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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시, 우회전 신호등 5곳 우선 도입

김소언 | 2023/02/08 06:33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지난해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가운데 광주시는 '우회전 신호등'을 5곳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 정지 뿐만 아니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우회전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광주시는 시행규칙과 반대되는 기존 횡단보도 578곳의 차량보조등을 철거하고 다음달 말까지 서구 극락초교, 서구 벽진고가교하부, 북구 어린이교통공원, 북구 중외공원, 광산구 송도로 입구 등 교차로 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전용차로와 신호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횡단보도에만 선별 설치하게 됩니다.

한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의 신호위반은 3개월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으로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3-02-08 06:25:51     최종수정일 : 2023-02-08 0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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